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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앵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조만간 행정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

당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는데, 시민 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오늘(30일)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처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를 비롯해 건설업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수주한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내에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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