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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신분증' 뺏기자 급발진한 10대…편의점서 와인병 휘두르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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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 10대 청소년이 대전 한 편의점에서 도용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다 발각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과 카드에 적힌 이름이 다른 것을 보고 잡아냈는데요,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10대는 다시 돌려달라며 와인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10대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 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따르지만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피해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선처도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진심 어린 뉘우침이 없다면 문제의 10대는 공문서 부정 행사와 협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 : 조도혜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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