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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편이 미성년과 성관계' 신고에도…귀가 조치된 30대

[Pick] '남편이 미성년과 성관계' 신고에도…귀가 조치된 3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이 아닌 모텔 주인을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30대 남성과 10대 여성의 성관계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모텔에 들여보낸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29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모텔 주인 A 씨를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남성 B(37) 씨와 여성 C(16) 양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경찰은 B 씨의 아내로부터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모텔에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텔방 안에 있던 B 씨와 C 양은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고, 경찰은 이들에게서 성관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B 씨와 C 양 또한 출동한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은 두 사람에게 '귀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모텔 주인 A 씨는 미성년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시킨 혐의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마크 (사진=연합뉴스)

신고자인 B 씨의 아내는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C 양과 교제하면서 밥과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C 양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16세 이하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B 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 아내의 증언을 토대로 B 씨와 C 양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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