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D리포트] 타이완 유학생 음주 뺑소니 가해자 또 징역 8년…"사회적 공감대 고려"

2020년,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28살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

가해 운전자 김 모 씨는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보다 30km나 빠르게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김 씨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가중처벌하는 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2년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나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음주 운전들 사이 간격 제한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박선규 | 쩡이린 씨 친구 (대법원 선고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낙심 이 되 고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새 재판부의 양형이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종전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량이 줄어들까 걱정했던 유족 측은 환영하면서 또다시 이런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쩡칭후이 | 피해자 아버지]
"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더 많은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쩡시 | 피해자 어머니]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전하지 마세요."

SBS 한소희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