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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3/29) : 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겠다"…민주당 넘을 수 있나?

스브스레터 이브닝 최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28일)와 오늘 '임대차3법' 개정 방침을 얘기하고 있네요. 차기 정부의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가 되는 만큼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고요. '임대차3법'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보고 폐지·축소를 포함해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3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죠. 
 

"임대차3법 개선하겠다"는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심 교수가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에 대해 브리핑을 했죠. 심 교수는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설명 내용 보시지요.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임대차3법은)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파악된다. 특히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갱신과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증가 등의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법 2년 되는 올해 8월 전세시장의 불안 발생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통해 임대차 시장 부작용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시에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 임대차 3법은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 부작용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겠다.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다른 하나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다.

(..) 민간 임대는 공공 임대 보완해서 민간 자본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이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기여했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 축소되고 있다.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15년 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축소 및 규제강화 등으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다. 
 
이어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에 가져온 고통과 혼란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 의식을  TF에서 갖고 있다.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다"고 부연 설명했고요.
 

임대차3법은?

 
임대차3법은 ▲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법률을 말하죠.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제도가 들어 있고요.

현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다시 법을 고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민생 입법'이라며 '임대차3법'을 처리했던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인 '여소야대' 정국이 되니까요.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죠. 
 

민주당 "폐지할 법 아니다"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수정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네요. 그 내용 보시지요.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윤호중>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고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하고 있는 주택 거래법, 거래등록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진행자> 인수위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각하다. 오히려 전셋값이 치솟고 있고 전세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윤호중>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 이런 전세입자 전체 수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률이 70%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국립현충원 참배 뒤에 기자들을 만나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의하겠다.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3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단계적 손질? 국회 문턱은? 

 
현실적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임대차3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면 시장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오늘 브리핑에서 일부 보완책을 얘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내놓은 건 없죠. 아직은 방안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요.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예상하는 방향은 몇 가지가 있죠. 당장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이 만료돼 5% 상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신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임대시장 안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인수위 안팎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하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약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에 있어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2년+2년'인 계약 기간을 아예 3년 또는 '2년+1년' 등으로 재설정하고 상한률 5%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하고요.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인 심교언 교수가 언론 기고나 토론에서 "전월세는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는 집주인에게 세제·대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게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죠.

지역별로 임대차법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되는데요,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과 큰 지역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방안의 논리죠.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상한 등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어떤 방향이든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전월세 시장의 동향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의 한 컷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렀는데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서죠. 일본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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