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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 활성화"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임대차 3법 개정…'민간' 활성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오늘(29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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