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행위를 해온 6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0대 영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여간 경기 동두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주방 등 은밀한 장소에서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57대(1대당 80만 원, 1억 2천만 원), 현금 1,300여만 원 등 1억 3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신청하고, 관련자들을 추적·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