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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도로에서 배달원 무차별 폭행…헬멧까지 날린 주먹질

[영상] 도로에서 배달원 무차별 폭행…헬멧까지 날린 주먹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배달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8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A(30대) 씨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B(30대)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와 B 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고,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검정 헬멧을 쓴 배달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헬멧이 날아갈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뒤이어 배달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쥐어 잡고 계속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원 끌어내려 폭행 (사진 및 영상=온라인커뮤티니)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원 끌어내려 폭행 (사진 및 영상=온라인커뮤티니)

목격자는 영상을 올리면서 "도로 위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옆에 비상등을 킨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맞고 있었다"며 "무슨 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이 높지 않냐. 꼭 실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와 배달원 B 씨의 신원을 확인,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B 씨는 가해자가 사과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영상=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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