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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녀 사칭' 메신저피싱으로 금 가로채…중간 전달책 구속

[단독]'자녀 사칭' 메신저피싱으로 금 가로채…중간 전달책 구속
경찰이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금을 가로챈 중간 전달책 6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녀 사칭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원격 조종 앱을 통해 피해자 돈으로 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계좌에서 2억 1천300만 원을 빼내 금 판매업자를 통해 골드바를 사들였습니다.

A 씨에게 금을 판매한 업자 10명도 피싱 신고로 거래 계좌가 정지돼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사기 수법은 금 판매업자와 같은 제3자를 개입해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 사기'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시에서 A 씨를 붙잡아 구속을 시킨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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