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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일가족, 범죄수익은닉 혐의 송치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일가족, 범죄수익은닉 혐의 송치돼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조사받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와 일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8일) 이 씨와 이 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일가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돼 현재 구속 기소 상태인 이 씨는 오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이 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의 경우, 이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18일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천2백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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