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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포르셰 타고 아버지뻘에 욕설…기절하도록 때렸다

[Pick] 포르셰 타고 아버지뻘에 욕설…기절하도록 때렸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탑승에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지인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 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올린 뒤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몸을 일으키려하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고 바닥에 머리를 찧은 B 씨는 약 1분간 기절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후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이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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