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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골머리 '층간 소음' 시공 기준 바꿔 확 잡는다

[뉴스딱]

오늘(28일) 마지막 소식은 층간 소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실험실에서 층간 소음을 측정해서 통과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 제도'였는데 이게 바뀝니다.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에 층간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돼 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승인 단계에서 샘플 세대를 선정해서 층간 소음을 평가하고, 층간 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49데시벨로 강화됩니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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