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무단이탈 잇따라…이유 '제각각'
인천 서구 지역에서만 최근 두 달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확진자 10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은 이튿날 인천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 출근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치료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출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서구 자택에서 격리 중인 50대 남성 확진자가 유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원 간호사와 다투다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남성은 약 처방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 마스크를 벗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은 지난 3일 "답답하다"며 자택을 벗어나 외출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이 남성에게 연락했다가 무단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계양구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병원에 처방전을 받으러 가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자가키트 '양성'인데…PCR 검사 일부러 피하기도
각 지자체의 재택치료 담당자들은 지난달 9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폐지된 뒤에는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무단이탈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말고 감기약을 먹고 버티라고 했다는 직원 신고도 있었다"며 "신고자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후속 조치를 못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확진된 뒤 주변의 감염을 걱정해 스스로 조심하는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경각심이 사라진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확진 뒤에는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이탈'…처벌 수위는?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