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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수위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감사원, 인수위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감사원은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고 인수위 측이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회동 실무협의 도중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감사원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 감사수요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들은 감사원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기법 고도화 등 내부 혁신도 당부했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 요구를 거부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오늘 인수위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감사원에 제청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 법적 권한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의문이라는 감사원 측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공직 감찰 활동 강화 차원에서 비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면책 대상 기준을 '적극적 업무 처리'에서 '통상의 업무 절차 이행'까지 확대, 공직 사회가 직권 남용 소지를 염두에 둔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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