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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의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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