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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24시간 영업 강행' 카페 입건…손님 400명 처벌 피해

지난해 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카페 대표와 종업원이 입건됐는데요.

손님 수백 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카페 대표 A 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밤 9시 영업제한 조치에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카페 등 3곳에서 사흘 동안 24시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카페 3곳에서 밤 9시 이후 계산된 카드 결제는 401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 형사처벌할 만큼 범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님 수사는 종결하고 대표와 종업원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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