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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규 '투척 휴대전화' 습득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송치

경찰, 유동규 '투척 휴대전화' 습득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송치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습득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간 사람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으나, 경찰은 일주일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당일인 10월 7일 곧바로 A씨를 특정,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전 본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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