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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판 흥신소 업자 징역 2년 구형

이석준에 피해자 정보 판 흥신소 업자 징역 2년 구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정보를 판 흥신소 업자 윤 모(38)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범행으로 인해 살인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험한 범죄임에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살인사건 발생해 어떤 변명도 못 한다는 것을 알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단순히 돈을 받고 의뢰인에게 알려준다는 의식만 있었고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앞으로 다신 흥신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윤 씨는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울음을 참지 못해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50만 원을 주고 윤 씨에게 여성의 주소지를 건네받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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