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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의용군, 정부 차원 아닌 개인의 불법"

국방부 "해병대 의용군, 정부 차원 아닌 개인의 불법"
최근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로 무단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당국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역병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 군인의 국제의용군 동참 시도는 정부 차원의 참전이 아닌 개인의 불법적인 동참 시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 현역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군 당국은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 씨가 폴란드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소속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습니다.

A 씨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으며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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