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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적 수치심' 용어 피해자 다움 강요…개정 권고

법무부, '성적 수치심' 용어 피해자 다움 강요…개정 권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령상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수치심'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와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등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법률이나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적 수치심'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성희롱'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할 우려가 높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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