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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7% '껑충'…1주택자 보유세는 작년만큼 낸다

<앵커>

집값이 뛰면서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보유세도 늘어날 텐데, 정부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들에겐 보유세 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해 게 아닌, 지난해 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또다시 17%가 올랐습니다.

인천이 30% 가깝게 상승했고, 경기가 23%, 충남북과 대전, 부산, 강원이 15% 이상, 서울은 14% 가량 올랐습니다.

세종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이 상승폭을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1주택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는 작년보다 7천3백억 원 늘어납니다.

급격한 세 부담은 문제라는 지적에 정부는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세금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수상/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노령층에게는 종부세 납부유예도 적용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이하,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는 1주택자의 경우 양도, 증여, 상속이 이뤄질 때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공시가격과 연동 되는 지역 건강보험료 역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는 효과를 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 모두 공시가격을 작년이 아니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자는 입장이라서, 6월 말 부과될 실제 재산세는 이번 방안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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