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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가…보유세 그대로에 수백만 원 절감 효과도

<앵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1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핵심은 2021년도 공시가격으로 11억 원 이하 집을 1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은 작년하고 세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체 집 중에 98%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이 큰 구간은 작년에는 공시가격으로 11억 원 아래였다가 올해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작년에는 공시가로 11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11억 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라, 원래는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더해서 세금으로 426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종부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만 내면 돼서 부담이 100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작년 공시가격 9억 원은 205만 원, 5억 원은 72만 8천 원 등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작년치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11억 원 이상인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반포 자이 84제곱미터 공시가격이 1년 사이에 3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그대로라면 세금이 2천400만원 나올 텐데, 재산세 부분이 동결되기 때문에 1천700만 원대로, 70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60살 이상에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공시가격이 동결되면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내는 보유세보다 체감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올해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계산 때 5천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할 예정이라서 월 14만 7천 원에서 13만 9천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엄소민 · 정회윤)

<앵커>

Q. 민심 달래기?

[한상우 기자 :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 선거 또 남았지 않습니까? 6월 지방선거죠. 그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들은 아니,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냐, 이런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은 좀 풀어주면서도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큰 틀에서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Q. 다주택자는 예외?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오른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이 작년보다 한 3천3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Q. 집값에 영향?

[한상우 기자 :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면서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 팔아봐야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것보다 몇십 배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오른 대로 세금 내고 바뀐 정부의 새 정책 기조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Q. 인수위와 논의?

[한상우 기자 : 이번 정책 발표 하기 전에 인수위에는 내용을 알려줬는데, 인수위는 그냥 알았다 하면서 크게 관여는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새 정부서 바뀔까?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시가격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인 2년 전으로 바꾸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다주택자에게 세금 세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부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도 크게 강조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기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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