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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촬영 동물보호 청원에 "가이드라인 상반기 내 마련"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장면

정부가 드라마 촬영 중 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3일) 오후 방송촬영 중 동물보호 대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며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고양이 학대 갤러리 폐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는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민청원 답변자로는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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