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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끼던 푸들 아파트 11층서 던진 아내…무슨 일?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반려견 죽게 한 아내'입니다.

20대 여성이 남편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조산한 뒤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왔고, 남편 B 씨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했는데, B 씨가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울산지법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벌이 고작 300만 원이라니…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아무 죄없이 고통스럽게 죽었을 강아지…너무 불쌍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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