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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 건보료 동결…"작년 공시가격 활용"

<앵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지역 건강보험료를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작년 것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올해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될 경우에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홍남기/부총리 :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동결됩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어갔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작년 공시가격이 1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재산세는 동결이지만 종부세는 작년보다 1.9% 오른 금액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60살 이상 1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가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동시에 9월부터는 이 금액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빼고 계산을 하게 돼서 줄어드는 가구가 늘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뿐 아니라 여당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부세도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발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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