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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해 피해' 처남 "김동현, 끝까지 거짓말…추가 고소 검토"

[단독] '상해 피해' 처남 "김동현, 끝까지 거짓말…추가 고소 검토"
김동현

배우 김동현(48)에게 상해를 입은 손위처남 A 씨(45)가 '임신 초기의 동생을 때리려고 해 폭행했다'는 말은 거짓 주장이라며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23일 A 씨는 SBS 연예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동현이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내가 임신 초기의 여동생을 때리려고 하거나 어머니를 밀쳤기 때문에 폭행했다는 주장을 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악성 댓글 탓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고소를 준비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해 8월 19일 밤 9시쯤, 인테리어 문제로 항의를 한 손위처남 A 씨의 집으로 찾아간 뒤 A 씨의 목과 코, 머리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동현

약식기소 처분서에는 "김동현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상호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현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지난 15일 취재진에게 "A 씨가 임신 초기인 내 아내를 때리려고 했고 장모님을 밀쳐 싸움이 벌어졌으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의 폭행이었다"라면서 "고소를 생각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 A 씨에게 사과도 한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동현의 장모이자 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SBS 연예뉴스에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사위가 밀고 들어와서 아들을 계속 폭행했고, 계속 멈추지 않아서 아들을 껴안았다. 폭행이 멈춘 뒤에야 거실에 있던 딸이 와서 '왜 내 남편을 못 들어오게 하냐'고 말한 뒤 서둘러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아들은 날 밀친 적도, 자기 여동생을 때리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취재진에게 "폭행사건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우 김혜수의 동생인 김동현은 1994년 롯데 전속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드라마 '맹가네 전성시대', '미워도 좋아', '신드롬', '푸른거탑 제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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