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4회 위반 시 계정 취소된다

<앵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뒤에 아무 데나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이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내일(23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킥보드 반납이 금지됩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하철역 입구 앞에, 버스정류장 한가운데, 도로 곳곳에 무단주차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구자훈/서울 목동 :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요. 사실 사고도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요.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거 같아요.]

내일부터는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정류장 주변 5m, 지하철 출입구 앞 5m, 횡단보도 전후 3m 등 세 곳에서 킥보드 반납이 금지됩니다.

킥보드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 GPS를 활용해 금지구역에 반납을 시도하면 이용자 앱에 '반납 불가 지역' 안내가 뜨고, 그대로 두면 이용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또 2차례 이상 어긴 경우 일정 기간 이용 정지, 4차례 위반하면 운영업체가 해당 앱의 이용자 계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즉시 견인 구역도,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주변, 도로 위 등 다섯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업체의 견인비 부담을 고려해 무단방치된 킥보드 적발 순간부터 최대 1시간 견인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는 전용 주차장도 마련됩니다.

[백 호/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약 360개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주차 편의도 증진시키고….]

서울시의 이번 대책에는 전체 운영 대수 가운데 57.9%만 참여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율신고제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승현, VJ : 김형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