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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인건비라도 아끼려 들인 키오스크…먹통에 '분통'

<앵커>

코로나 속에서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최근 가게에 무인주문기, 즉 키오스크를 설치한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맘 먹고 들여놓은 기계가 몇 달째 작동되지 않아서 돈만 날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년째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현구 씨.

지난해 11월 가게를 찾아온 영업사원을 통해 테이블에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9대 구입했습니다.

1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손님이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에 인건비라도 아껴보려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넉 달이 지나도록 전원만 켜질 뿐 주문도 결제도 안 됩니다.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사이에도 할부 대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전현구/피해 음식점 사장 (서울) : (요즘) 5만 원, 10만 원도 아쉬운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화가 나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울산에서 식당을 하는 김점순 씨도 지난해 7월 1천300만 원을 주고 키오스크 10대를 설치했지만, 여태 먹통입니다.

환불 요구도 차일피일 미뤄 결국 소송까지 냈습니다.

[김점순/피해 음식점 사장 (울산) : 지금도 기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업체 측에서) 환불은 불법이라서 못 해준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영업자 카페에는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상찬/피해 중식점 사장 (경기 화성) : 다달이 한 40만 원씩 나가요. 계속 전화하면 (업체 측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소송 걸라면서.]

해당 업체는 일부 직원들이 퇴사해 프로그램 제작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차례대로 환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설치와 이용 시점은 물론 불이행 시 배상 조건까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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