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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 열어보니 현금 800만 원"

[Pick]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 열어보니 현금 800만 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든 택배를 받았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현금 몇백만 원을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800만 원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은 거 아닐까. 돈을 보낼 거면 계좌 이체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어쩌냐"고 황당해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 돈뭉치가 노란색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택배서 800만원

A 씨는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택배로 현금을 부친 것"이라며 "(택배 수신자 정보에 기입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서 잘못 보낸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A 씨는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택배 발송자가)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우기는데, 그렇다기에는 수신자 정보를 정확하게 써서 보냈다"면서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고 하는 등 말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경찰도 수상하다고 한다. 목소리는 한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돈 세탁' 등 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돈 쓰면 큰일난다. 신고하길 잘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찝찝하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이체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에 의심하면서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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