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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남친 살해'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이혼한 아내 남친 살해'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특수상해 혐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 직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약을 먹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살인뿐 아니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됐으며 첫 재판을 앞두고 이달 들어 3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인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도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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