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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직원 '포켓몬 빵' 유인해 추행

<앵커>

요즘 인기 있는 '포켓몬 빵'을 찾아준다며 초등학생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의 한 사거리 골목으로 경찰차가 진입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입니다.

[목격자 : 여기서 남자를 불러서 데리고 저쪽 가서 한참 이야기하더니 차에 태워 가더라고. 술 좀 먹었어. 여자아이 하나하고, 걔 아버지하고 둘이 (현장에) 있었지….]

피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

범행 장소는 여기 보시는 편의점 안 창고였습니다. 

아이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 이곳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제(20일) 밤 8시쯤 아이는 진열대에 없는 포켓몬 빵이 혹시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빵을 찾아주겠다며 아이를 창고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성범죄 경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나 직원이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는 본사와 수평적 관계라 직원 채용이나 관리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PC방 등에 취업할 수 없지만, 편의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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