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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尹 공약'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동의"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 의견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법 8조에 따른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법 제정 이후 72년간 딱 4번 행사됐는데, 그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였습니다.

총장 시절 연거푸 개별 사건에 수사 지휘를 받은 윤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거쳐 발송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권 견제를 위해 수사지휘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수사를 잘하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검찰권의 남용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그런데 대검이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 입장에 서면서 인수위 현안 보고를 앞두고 법무장관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공수처 정상화'론을 언급하며 압박했던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권·윤 형·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정회륜·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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