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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하니까 인격모독?'…육군 대위의 비겁한 변명

[Pick] '친하니까 인격모독?'…육군 대위의 비겁한 변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급 간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육군 대위가 낸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육군 대위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육군 부대 소속 대위 A 씨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소속한 부대에 전입한 초급 간부 B 씨에게 폭언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주칠 때마다 "왜 이런 식으로 사냐"라고 폭언하고, 만화에 나오는 괴물을 닮았다며 "밤에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다."라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B 씨의 허리띠와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B 씨를 하대하며 굴욕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B 씨가 "인격 모독적인 말을 삼가 달라"라고 부탁했으나 A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B 씨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다른 간부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등 반성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
결국 A 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B 씨는 부대에 고충을 털어놨고, 해당 부대는 A 씨를 과장 직책에서 해임한 뒤 근신 1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한 발언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언어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또래 상담 간부로 임명돼 초급간부의 고충을 청취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크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이전에도 해당 징계와 관련해 군인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잇따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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