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됩니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입니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됩니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합니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유지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습니다.
종료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합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4인·9시'에서 '6인·9시'로 조정한 거리두기 조치를 지난 1월 17일부터 5주간 적용하다가 지난달 19일부터는 '6인·10시'로 완화한 조정안을 지난 4일까지 적용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6인·11시'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는데, 오늘은 '8인·11시'로 인원제한만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8인·12시' 등 인원과 시간을 모두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