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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늦은 밤 혼자 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입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사업소의 철도 검수역에서 열차 하부 점검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56살 김 모 씨가 선로 옆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없던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점검이 마무리돼 함께 일하던 직원 4명은 철수했고, 3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직원이던 김 씨는 마지막 점검을 한다며 혼자 작업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 : 2인 1조로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모두 사무소로 복귀했고, (김 씨) 혼자 볼 일이 남아서 사고 현장에 있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격한 사람도, CCTV도 없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씨의 부검 결과 흉부에 선 자국이 길게 있었고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은색 수도관 연결 이음새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찌그러져 있고, 급수 호스가 둘둘 말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지난 14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추락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동당국은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서를 받은 한편, 코레일의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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