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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일하며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금 가운데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에 남아 있던 횡령금 2억 5천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천만 원, 그밖에 기존 재산 3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천만 원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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