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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인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개선 필요

<앵커>

민사 소송을 벌일 때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진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죠. 공익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 소송이 위축되거나 재판청구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 전윤선 씨는 지하철과 승강장의 높이 차이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전윤선/원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 휠체어가 전동차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 몸은 근데 그 반동에 의해서 지하철 안으로 탁 떨어져….]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장애인 활동가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 대책 마련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심은 도시철도차량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에 휠체어 승강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고, 2심은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승강장 구조 변경 등 공사의 부담을 따졌을 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 등 두 원고는 패소와 함께 각각 500만 원의 소송비용도 떠안게 됐습니다.

재판에 진 쪽이 인지대와 송달료,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때문입니다. 

[전윤선/원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 : 내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 빼야 합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

판사 재량으로 승소한 측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지만, 승소한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책임질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패소자 부담 원칙이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종운/변협 소송비용 제도개선 TF 위원장 : 공익에 관한 소송은 판사로 하여금 소송 비용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그냥 패소자 부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면제하거나 또 분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공익 소송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공익 소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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