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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배로 껑충…오토바이 소음 기준 30년 만에 '강화'

<앵커>

코로나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폭주 현장, 쩌렁쩌렁 신경 거슬리는 소음을 쏟아냅니다.

실제 오토바이 배기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125cc 중형급 오토바이의 엔진 출력을 50%로 올리자 71dB이 찍힙니다.

이번에는 엔진 출력을 최대치까지 올려봤습니다.

굉음을 쏟아냈지만, 단속 기준 105dB에는 못 미칩니다.

단속 기준 자체가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진회/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 열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소음이 100dB 정도인데, (오토바이 소음 기준치) 105dB이라는 건 거기에 비해 물리적으로 2배 넘는 소음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소음 민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3년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지 30년 만에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5dB로 단일했던 기존 소음 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중 배달에 주로 쓰이는 중형 오토바이는 88dB로 강화됩니다.

[황인목/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제작사들이 그에 맞춰서 이륜차를 제작할 텐데, (흡음재, 소음기 등 통해) 강화된 소음기준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한-EU FTA 협정상,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EU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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