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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자들끼리 '엽기 폭력' 방치하고 '노동력 착취'…서당 훈장 집유 3년

[Pick] 제자들끼리 '엽기 폭력' 방치하고 '노동력 착취'…서당 훈장 집유 3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하동 서당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A군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 2월 당시 17세였던 A군은 청원을 통해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먹도록 강요당하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 외에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등장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입을 양말로 막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었으며, 토할 때까지 물 마시게 하기,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를 일삼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2020년 12월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가해학생들을 법정 구속하고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하동 청학동 서당 전경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학생 폭력이 재차 발생한 학원에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서당에 대해 학원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훈장 B 씨가 제자 10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2021년 5월 훈장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에 오늘(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3 단독(이재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훈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큰 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B 씨의 책임 회피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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