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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 확진된 무증상 · 경증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입원 중에 확진된 무증상 · 경증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내일(16일)부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중증이 아니면 격리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한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원 중인 확진자 중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음압격리중환자실 병상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저질환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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