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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석 달 뒤 또 음주사고

술 취해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석 달 뒤 또 음주사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과 행인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3개월 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 사고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7월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전기자전거도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두 음주사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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