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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 투기 → 세금 중과' 부동산 세제 프레임 바뀌나

'다주택 = 투기 → 세금 중과' 부동산 세제 프레임 바뀌나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세법 개정사항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에서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15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하는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기본적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들에게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한 거의 모든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압박의 의미입니다.

일례로 현행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율을 과표에 따라 0.6∼3.0%로 설정한 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 세율을 1.2∼6.0%로 잡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2배 안팎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출범 직후부터 별도의 종부세율을 중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과세율 표를 만들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폭을 더 크게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연령·보유공제에서 배제되는 데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공제 상향조정(9억→11억 원) 조치도 1세대 1주택자에만 한정해 두 계층 간 세금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기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가진 A씨(60세·4년 보유)의 지난해 종부세는 33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6억 원 상당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832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은 같지만 세 부담에 25배 차이가 납니다.

A씨가 공시가 12억 원이 아닌 15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147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2채를 가질 때보다 1/6 정도만 내면 됩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 12억 원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공시가 6억 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 공시가 4억 원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 가격은 같은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인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윤 당선인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취득세 측면에서도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2석,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해 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만큼 새 정부의 세법 개정을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혐의자로 봤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중과할 수 있었지만, 그냥 다양한 사정을 가진 주택공급자 유형 중 하나로 본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그 정권의 철학에 따라 중과 세제의 유무 및 존재 양식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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