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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총체적 부실"…최고 수위 징계 예고

<앵커>

지난 1월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진 사고는 "인재였다" 이렇게 정부가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도 하지 않고, 물 탄 콘크리트를 쓰고 총체적 부실로 판단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39층을 올리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39층 바닥 아래 좁은 배관용 공간에 임시 기둥, 이른바 동바리를 넣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제거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작업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동바리 대신 2배 넘게 무거운 콘크리트 벽을 채워 넣었습니다.

39층 아래 3개 층도 동바리를 같이 빼버렸습니다.

결국 약해진 바닥이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을 버티지 못했고, 16개 층이 연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자체도 물을 더 타서 쓰는 바람에 강도가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규용/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레미콘을) 고층까지 쏘아 올려야 되니까. 점성이 크고 반죽비가 되면 압송 장비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타설 속도가 늦어집니다. 물을 더 타게 되면 작업하기는 좋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감시해야 할 감리팀은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체적 부실로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 사건의, 이러한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최고 수위 처벌로 등록 말소가 거론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영업정지 수준에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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