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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어온 '막강 권한' 민정수석실…짚어본 과거 사례들

<앵커>

감찰과 인사 검증, 또 정보 수집 같은 일을 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그동안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곳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여러 부처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은밀한 사정 정보와 수사 동향, 각종 비리 첩보를 다루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해 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잠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사이 법무비서관 지휘를 받는 일명 사직동팀이 있었습니다.

이 사직동팀은 불법 사찰 논란으로 해체됐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 (2000년) : 이번에 약간 말썽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되겠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자에 대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두 정부 모두 민정수석은 전직 검사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논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같은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우/전 수사관 (2019년) :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해 중립성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보수, 진보 정권에서 모두 벌어졌습니다.

한 전직 민정수석은 "현 민정수석실이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와 의회 회계 감사국 등 각 부처가 기능을 나눠 수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법률보좌관만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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