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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낙태약 먹고 '변기 살해'…"남편도 적극 가담"

[Pick] 낙태약 먹고 '변기 살해'…"남편도 적극 가담"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낙태약을 먹은 20대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낙태약을 직접 구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 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 저녁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약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변기 물에 그대로 방치하고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친모인 B 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119 출동 당시 살아있던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 숨졌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의료 행위를 권유했지만 이들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B 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을 먹은 B 씨는 복용 당일 복통을 느꼈고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이던 남자 아이를 조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집에 있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아이를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편인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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