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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Pick]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A 씨는 2007년부터 2년여간 지역아동센터에서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당시 14세였던 C 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2009년 C 양을 책장 뒤 공간으로 데리고 간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 자매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트라우마를 겪다가 성인이 된 후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들 자매는 A 씨에게 50~150여 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 선 A 씨는 이들 자매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A 씨의 몸에 눈에 띄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으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만약 (A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 가해자의 신체 부위를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피해자가 10대였던 시절에 발생했고,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A 씨 측의 신체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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