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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시행…정치적 논란 줄어들까?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 시행…정치적 논란 줄어들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선별 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 전에는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 담당 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합니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 조사 사건은 모두 입건하지는 않고 필요할 경우 조사나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정 규칙 시행일은 오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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