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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와도 격리 면제 되나요?"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와도 격리 면제 되나요?"
오는 2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난해 3일부터 석 달 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했던 조치가 해제되는 건데요,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뒤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사람, 그리고 2차 접종 후 확진된 뒤 완치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접종이 진행 중인 모든 백신에 해당합니다.

시노백, 시노팜 등 국내에선 접종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도 허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격리면제 제외국으로 지정한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7일 동안 격리해야하는데, 현재 기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입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국내 검역시스템에 접종력이 등록돼있으면 격리 면제 조치가 적용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검역정보 사전검역시스템'에 접속해 접종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2세 미만 아동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세 미만, 즉 0~5세는 동반 입국하는 부모 등 보호자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 기준'을 만 6세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접종을 완료한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를 다녀올 경우 5세까지 아동은 함께 격리가 면제되지만, 만 6세부터 11세까지는 격리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상의 경우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인만큼 접종을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의학적 사유가 있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도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차 접종을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로부터 백신 접종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면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수기업활동이나 공무적 출장, 장례식 참석 등 정부가 인정하는 인도적 목적의 경우는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순 있습니다.

또 4월 1일부턴 해외에서 입국해도 방역택시나 방역버스 등을 탈 필요 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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