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장에서 또 끼임 사고로 사망 발생…"방호장치 없었다"

<앵커>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위험한 설비여서 안전 덮개를 두도록 되어있었지만, 해당 기계에는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

베트남 국적 30대 근로자 A 씨가 이 공장 혼합기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1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팔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포소방서 직원 : 현장 갔을 때는 기계에서 꺼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전신다발성 골절이 추정, 사망 확인이 돼 경찰한테 인계….]

A 씨가 혼합된 자재 일부를 기계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고무장갑을 낀 손이 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 : 지나갈 때 경찰차가 거기에 서 있었고, 경찰관도 좀 계셨고 그냥 옷 뒤에 '과학수사' 이렇게 써 있는 분만 봤어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는 작업중지명령서가 붙어 있고, 공장 문은 이렇게 걸어 잠겨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혼합기나 분쇄기 등 끼임 사고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안전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계에서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 수리 작업을 할 때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는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감독관 : (안전) 덮개는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 4년 동안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272건 중 안전장비 설치 대상은 132건.

이 가운데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5건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 10명 정도가 일하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종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