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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친딸 성폭행…법정에서 한 말

아내는 남편 선처 호소

[Pick]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친딸 성폭행…법정에서 한 말
에이즈에 감염된 채 8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오늘(11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유사강간 등 성적 학대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A 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3회에 걸쳐 친딸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당시 8살이던 친딸 B 양을 겁을 주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고,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친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B 양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 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B 양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 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친권 박탈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A 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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